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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월세신고제란?|신고 대상, 방법, 과태료까지 한눈에 정리
전월세 계약을 하셨다면 이제는 꼭 신고해야 합니다! 바로 '전월세신고제' 때문인데요. 이 제도는 세입자 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행된 정책입니다. 이번 글에서는 신고 대상, 방법, 과태료 기준 등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.
1. 전월세신고제란?
전월세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, 계약 내용을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.
이 제도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, 신고를 통해 임대차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
2. 신고 대상과 예외
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:
- 주택 소재지: 전국 (수도권, 광역시, 지방 포함)
- 금액 기준: 보증금 6,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
다만, 가족 간 계약 등 일부 예외 사항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3. 신고 방법
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,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:
- 온라인 신고: 임대차신고 시스템 이용
- 오프라인 신고: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
임대인 또는 임차인 누구든 신고 가능하며, 서로 공동신고도 가능합니다.
4. 신고 시 필요한 서류
-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
- 신분증 (온라인은 공인인증서 로그인)
-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정보 (주소, 계약일, 보증금, 월세 등)
5. 과태료 부과 기준
정해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:
-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 가능
- 다만, 계도기간 내 1회에 한해 면제
2024년부터는 계도기간 종료로 실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.
6. 전월세신고제가 주는 혜택
신고를 하면 다음과 같은 세입자 보호 효과가 있습니다:
- 확정일자 자동부여 (추가 신청 불필요)
- 계약 내용의 공적 기록화로 분쟁 예방
- 임대료 상승률 모니터링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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